강원도 원주시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 여성농업인 2,732명이다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20만 원 한도로, 전국 39개 업종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허관선 농정과장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드리고, 문화 활동 및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정과(033-737-41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