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과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08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5만 원~9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54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또는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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