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복지수급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으로 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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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이 적용된다. 그 결과, 재산이 4억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2018년~지난해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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