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기존 대비 월 50%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50%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월~3월) 월 할인한도가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그 외(4월~11월)는 기존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그 외는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상향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누리집(www.city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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