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7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 7천 원 이상 ~ 3만 4천 원 미만 구매 시 5천 원, 3만 4천 원 이상~ 5만 1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5만 1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경기침체 속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민철 기자 강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