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이번달부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려수당은 최근 다양한 부모의 욕구와 표준보육과정의 업무부담으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어려운 보육환경에 보육교사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담임수당이다. 매월 15일 이상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한 보육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임산부 보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지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담임교사 장려수당의 지급을 위해 시비 1억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담임수당뿐 아니라 기타 종사자(취사부, 운전기사 등) 안전관리수당을 신설 지원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금액 또한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보육교직원들이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민철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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