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부터 8일간, 구매금액의 5,000원∼2만 원 환급

강원도가 오는 21일까지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4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여 시장은 주문진수산시장, 주문진좌판풍물시장, 주문진건어물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이다. 강원도는 총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국내산 수산물(가공품 포함)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방침이다.

환급 방법은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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