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59세이하의 미취업 여성 10명으로 기준중위소득 60%초과~15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으며,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는 중에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gwd.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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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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