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월 22일까지 신청

강원도 원주시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있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2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달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달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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