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 2월 6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대전시 대덕구가 대전시 최초로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우유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우유와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유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올해 전국에서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덕구로 돼 있는 만 6세~18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다. 오는 6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1만5,000원이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우유, 치즈를 비롯한 가공유, 발효유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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