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 대상 자택 ↔ 시내 주요 정류장 운행

ⓒ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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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한 강원도 춘천 통근택시가 다음달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춘천시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행 시간과 횟수 변경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10개 읍 · 면) 거주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다. 

이용 조건은 출근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르거나 근무 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이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퇴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근무 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 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춘천시청 교통과(033-250-4740)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 부담(1,000원/건 당)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달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 편성 되거나 이용 인원 확정 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033-253-2858)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통보 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일주일 이용 정지, 3회의 경우 6개월 이용이 정지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송호필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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