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일 취약계층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25만 원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며,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3일~다음달 3일까지 접수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량을 초과해 접수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이 사업량 대비 적으면 오는 5월 1일~12일까지 2차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농·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동물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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