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 대상자가 1만 1천 명 늘어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만 4천800원에서 1만 5천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올해 6월 개정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주는 가산급여도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돌봄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차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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