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해, 택시 운행 시간이 지자체마다 달랐고, 운행 범위도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됐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운행 범위도 같은 광역시·도 내에선 시·군을 따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고, 광역시 기준으로도 인근 광역시까지는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임산부·노인 등 비(非)휠체어 교통 약자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방법도 개선해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용 앱(APP)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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