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영아가족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 시작

웰페어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급여>지원이 아동들의 건강한 출발점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 원 이하…기초연금 수급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관계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3. 2023년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 찾는다.

매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기념식에는 장애인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표창과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이에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을 진행해 오는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지난해까지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4. 경기도 여주 LPG 충전소 2개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

교통이동약자들의 LPG차량 구매와 이용이 많은데요. LPG충전소에 충전을 하러 방문할 경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LPG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왕면에 위치한 LPG충전소 2개소에 <장애인 편의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충전소에는 경사로와 주출입구의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음성 유도 안내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18개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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