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19년 대비 1.7% 증가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65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의 등록장애인들 중 1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6%였고, 장애인들의 주요 운동 장소로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5.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운동 경험자들에게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7.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자막·수어 없는 나라배움터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라배움터에서의 공개강좌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는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인 당사자에 ‘의무 제공’ 추진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와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즉, 단문 위주 문장이나 그림 등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지리드 형식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4. 2023 SK텔레콤 노동조합배 ‘전국발달장애인 클럽 농구리그’

전국의 23개 발달장애인 농구팀들이 참여하는 <2023 SK텔레콤 노동조합배 전국발달장애인 클럽 농구리그 대잔치>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농구리그는 오는 4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는 <스포츠와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 유튜브 채널 <SNP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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