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이전 대비 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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