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에 잠정적 감면 예상자 통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추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과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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