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30세대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기간(3월 16일~23일)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공고문을 게재했다.

모집대상은 총 30세대로 청년(27㎡, 10세대), 신혼부부/한부모(43㎡, 10세대) 주거급여수급자(27㎡, 5세대), 고령자(36㎡, 5세대)다.

행복주택은 지상 5층 주거용 2동과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체력단련장) 1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평창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청년(6년), 신혼부부(6년, 자녀1명이상 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에게 공급된다.

각 입주자 자격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평창군청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34)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부터 고령자 계층까지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추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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