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모든 사고에 최대 2,000만 원 보장

충청남도 청양군은 20일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건강과 재산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가스 상해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19종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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