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신청자 모집…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대전시 동구는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를 대행한다. 올해는 약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45동, 지붕개량 5동을 지원 처리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는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철거·운반 처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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