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4월 18일까지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신청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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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다음달 6일~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으며,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의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발 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동행복권 누리집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과 심사과정을 통과할 경우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오는 4월 24일~5월 26일까지며,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누리집(www.dhlottery.c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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