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500대, 화물 268대, 승합 3대 등 총 771대 보급
278대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택시 사업자, 택배 사업자에 우선순위 부여

강원도 원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96억3,400만 원을 투입해 승용 500대, 화물 268대, 승합 3대 등 총 77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771대 가운데 278대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76대), 택시 사업자(150대), 택배 사업자(52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승용 전기자동차 998대 등 총 1,53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원주시 공공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87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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