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조정되면서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으나,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불편 최소화와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방문자(이용자) 중 마스크 미지참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내버스 등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택시,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는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취약시설 2,661개소와 시내버스 1,039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지원할 방치이다. 

마스크를 구비하지 못한 시설 방문자 또는 시내버스 승객은 방문 시설 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어도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노인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이들은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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