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난방비 어려움 겪는 도민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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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동일한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22일~다음달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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