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 대상

강원도 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및 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등이다.

영유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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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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