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3월 10일까지 참여 시설 모집… 매월 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다음달~오는 9월까지 총 6개월이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명에서 8명까지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오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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