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장애인 수영장 이용 제한돼
“체육활동보장에 있어 민간시설보다 모범이 돼야”

대구 지역 국·공립 수영장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대구시 관내 국·공립 수영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국·공립 수영장은 장애인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중이용시설 중 하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므로,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설이다.

조사 결과, 대구시 국·공립 수영장 24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제거), 내부시설(출입구, 승강설비),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수영장의 전체 적정 설치율은 40.6%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적정 설치율은 21.6%,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미설치율은 37.8%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장애인은 대부분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어 소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국·공립 수영장으로 몰리게 되는데,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중 입수보조시설의 미설치율은 60%로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은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에 앉아서 탈의하고 샤워할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고, 물기가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샤워장에 의지할 손잡이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의실, 샤워실, 탈의·샤워 보조기구, 보호 휠체어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85%로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은 “관내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 권리로 누려야 할 체육활동보장에 있어 국·공립 체육시설은 민간시설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며 “국·공립 수영장의 편의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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