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비급여 한약비 최대 180만 원 지원

대전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2023년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안옥 건강보건과장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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