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세대별 59만 원 지원
오는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원도 원주시는 14일 취약계층 난방유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단, 2022년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세대별 59만2,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세대는 실물 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오는 27일~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033-737-3183)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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