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특별법 제정… 중증장애인생산시설 12배 증가, 약 1만6,000명 일자리 창출
3월 15일~21일, ‘이모지 퀴즈’ SNS 이벤트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제정 15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이(게)모지? 생산품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2008년 3월 21일 제정돼,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62개소로 2008년 66개소 대비 약 12배 증가했고, 지금까지 약 1만6,000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도 1%이상 의무구매가 도입된 2011년 2,358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약 3배 증가한 7,044억 원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제도 시행 초기 60개 품목에서 현재는 198개 품목으로 늘었다. 제품군 역시 복사지, 화장지, 봉투 등 단순가공제품에서 약품투입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오케스트라 등 기계장치 및 서비스 용역으로까지 다양화 됐다.

최근에는 ‘기아 멤버스 카앤라이프몰’, ‘밀리패스 복지몰’ 등 민간 쇼핑몰에도 입점하는 등 민간시장까지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벤트는 군인과 군인가족, 예비군 등이 이용하는 ‘밀리패스 복지몰’에 새롭게 입점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맞추는 퀴즈다. 제시된 이모지(그림)를 통해 품목을 유추해 맞출 수 있다.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밀리패스 복지몰은 올해 초부터 중증 장애인이 만든 제빵제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벤트는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일인 오는 2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개발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발원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 선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쿠키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 생산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꿈드래 누리집(www.goo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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