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올해로 가입 5년째를 맞이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 물놀이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상수술비 등 총 17건 7,545만 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왔다.

보험기간은 이번달~내년 3월 1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항목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종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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