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지원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선 이용 조건 해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서울시는 22일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공약인 ‘1인 가구의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역점 사업으로 도입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순항 중인데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해 의료고충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다면, 이제는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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