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저축… 3년 만기 시 저축액 두 배 지급
대상자 42명 모집…근로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경기도 성남시는 24일 청년층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스마일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도입된 스마일통장 사업은,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성남시가 매달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남시 지원금이 포함된 만기금을 받을 때는 주거자금, 전·월세, 학원비, 직업훈련 등 사용 용도를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 스마일통장 디자인 표지(안). ⓒ성남시

성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30일~다음달 7일까지 대상자 42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의 발달장애인이다.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기한 내 성남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등록·전송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성남시가 지정한 NH농협은행 성남시청 출장소를 방문해 스마일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누리집(www.s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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