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자가 또는 집주인 동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3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현장 방문 후 최종 지원 결정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한다.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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