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9,941억5,686만 원 중 14억4,602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3건이 가결됐다.

시정질문은 ▲박유정 의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공모’와 관련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및 소송’, ‘목포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 ▲최현주 의원이 ‘환경 미화원 산업재해’, ‘택시 사업구역 통합·감차’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공직자들의 고된 노고 뒤에는 반드시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과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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