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지난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속 환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이내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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