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당한 편의 단계적 제공 추진…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될 수 있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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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가 키오스크,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휠체어 접근, 음성안내 등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먼저,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돼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과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의 유형,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해당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 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설계지침’ 준수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과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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