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반영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연 1회 의무화된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해당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와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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