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험급여 대상 품목에 동력보조장치 포함 요청

휠체어계의 혁신으로 불리는 ‘동력보조장치’가 비싼 가격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을 유지하고,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수동휠체어는 가벼운 대신 멀리 이동하기 어렵고, 전동휠체어는 이동이 자유로운 대신 부피가 커 위험하고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해 동력보조장치가 탄생했다.

바이크형과 조이스틱형 등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 휠체어 이용 당사자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동력보조장치는 고가이며, 온전히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다수 장애인이 비용 문제로 보조기기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상당수가 ‘구입비용(42.3%)’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주된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력보조장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력보조장치는 적게는 100만 원~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품목이 되려면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인정되지 않아 품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력보조장치 구입 시 일부 비용 지원이 있지만,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일정 기간 근로해야만 지원이 되며,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 역시 각 사업별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는 고가의 보조동력장치를 온전히 자부담해야만 한다.

특히, 보조동력장치의 의료기기로서 입지도 조금씩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동력장치가 국내 도입된 초기 당시, 식약처는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제품화과정을 거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는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력보조장치 제품 개발을 장려했다.

지난해에는 RS케어의 ‘무브온’이라는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첫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고, 토도웍스의 ‘토도드라이브’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 인증(CE MDR)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요가 늘어나고 의료기기로서의 기반도 다져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보조동력장치를 실정에 맞게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은 “동력보조장치는 꼭 필요한데, 개인의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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