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스마트폰 사기개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중 63.3%인 93건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또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며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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