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오류 발생 또는 문의에 대비해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나 문자, 음성 등으로 담당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입니다.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등이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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