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시설 인권개선 권고, 복지부·지자체 수용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후 지난해 5월.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 규칙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 권고 취지대로

시설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분증, 통장의 본인 관리와 휴대전화 소지, 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보장 현황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거점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표준화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거점기관 3개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3년 이상 서비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1억 원 이내의 보조금,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모 분야를 선택해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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