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대피해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에 있어 정신건강·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협력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홍보활동 참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내 정신건강과 학대 피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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