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당사자 4인의 병·의원 이용 경험담 공개…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 첫 번째 장애인 아고라로 ‘장애인건강과 할 일, 우리가 알려드려요’를 준비, 외래진료나 건강검진 등 장애당사자 4인의 병·의원 이용 경험담을 공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복지TV 채널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청할 수 있으며, 재방송 일정은 오는 23일 오후 2시다. TV 방영 후 유튜브 채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만 5년이 지났다.

해당 법은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과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서비스 접근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치의 시범사업과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그 밖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장애인정책국 내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됐다.

이러한 변화로 장애인들의 건강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서보민 씨는 “대학병원이여도 장애특성에 대한 의료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안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기기에 몸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못 받고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패널들은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좁은 진료 침대에서 낙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 장애인은 특히 산부인과 검사 시 탈의실과 검진의자에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병원이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돼 있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강조하는 등 장애인건강을 위해 의료진의 작은 배려와 지원이 중요한 부분임에 참여한 패널 모두가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여한 김민교 씨는 “많이 장애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병원이든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