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 집중 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내게 맞는 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연말 출시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이르는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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