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보조기기 의무 설치 40.8%… 국립장애인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는 장애인 좌석 이용이 불가하고, 독서보조기기 의무 설치율은 4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서보조기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277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이 도서관이용을 위한 접근성 평가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도서관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64.1점 ▲지형적 위치 접근성은 66.9점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은 57.5점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시설의 접근성 보다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이 저조한 이유는 편의 제공의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 좌석이 있는 공공도서관은 54.5%에 불과하며,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독서보조기기를 보유한 공공도서관은 40.8%인 113개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독서보조기기 보유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보유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 334개관에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24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정보접근에 필요한 독서보조기기는 도서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품목이다. 공공도서관 의무 설치 보조기기 유형은 보청기, 독서확대기, 음성지원PC 등이다.

특히,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독서보조기기 인식 제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독서보조기기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는 30.2%이며, 독서보조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는 14.4%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실태조사에 응답한 277개관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는,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배치와 편의시설 등 공간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은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편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달 8일까지 ‘2023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2차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 또는 담당자(02-590-6294)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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