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숙의원은 지난해부터 장애인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다듬었으며 제37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남도 장애인 교원의 근무 여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박현숙 의원 / 전남도의회

지난해까지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편의지원 예산이 전무했고 지원할 근거도 없어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을 위한 업무는 유초등인사팀과 중등인사팀에서 해당 장애인 교원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했었을까요

이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유초등교육과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은 총 173명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시설 개선 등 장애인 교원들이 겪던 불편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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