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미비’
“충전 접근성·편의성 개선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김남국 의원실
ⓒ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인를 위한 배려가 부족해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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