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 등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 의원은 “현장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 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능률 증진을 통해 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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